공정위, 하이브 현장조사…“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의혹”

강신우 2024. 6.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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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고 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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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나 누락 사항 여부 조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 수위는 경고 또는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중대성과 인식가능성을 각각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두루 살피는데 두 기준 중 하나만 ‘현저’하더라도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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