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222건 조사…10년간 ‘주식 금지’ 페널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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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0건 넘는 증권범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 확정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현황과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22건(5월 말 기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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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지능화 범죄, 엄중제재 방안 모색
증권범죄자에 최장 10년간 주식 금지
조사 3명 증원, 금융위·檢 협력관 지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200건 넘는 증권범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범죄 확정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은 현황과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22건(5월 말 기준)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다. 올해 1~5월 기준 시장경보 건수는 월평균 198건, 예방조치 건수는 월평균 436건,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한 심리는 월평균 17건을 기록했다.
당국은 25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 채용하고, 5급 1명과 6급 1명으로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혐의포착 및 심리(한국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수사(검찰)→형사처벌(법원)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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