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巨野 발의 노란봉투법에 "노조 불법에 면죄부... 세상에 이런 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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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최종 부결된 법안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을 추가해 재발의됐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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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청문회 출석 예고, 야당과 각 세울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노조법 개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법안을 비판한 것이라, 향후 정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최종 부결된 법안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을 추가해 재발의됐다”며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8일 발의한 노조법2·3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재발의된 법안에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폐기된 법안보다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하며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출석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노동자 1,200명 도입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시범 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200명 도입 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뒤 정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이 장관은 가사노동자 확대 계획과 관련해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한 데 따른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0%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면 부족한 인력이 자연히 확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대책을 저출생 대책의 첫머리로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위기의 해법은 재택·원격 근무와 시차출근제 등을 믹스해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유연근무제는 개인·기업·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트리플 윈'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연근무제 확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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