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도 신고…심사 깐깐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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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분주한데요.
특히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는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가 강화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대표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사업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주요 주주까지 포함되는데요.
사실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까지 주요 주주로 볼 수 있어 규제가 한층 더 강해집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별로 살펴보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해당하고요.
빗썸은 빗썸홀딩스와 비덴트가, 코인원은 더원그룹과 컴투스홀딩스, 차명훈 대표, 컴투스플러스 등이 대상입니다.
[앵커]
대표나 대주주 등 운영자의 적격성도 꼼꼼히 살펴본다고요?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신고할 때 대표와 임원,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업자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에서 조사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해외도 포함됐습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금융사로 하여금 자금세탁행위 등을 감시할 업무지침이나 시스템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새롭게 추가된 사항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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