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8도 넘으면 이륜차 배달 중단…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한지연 기자 2024. 6.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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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시행된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폭염 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우체국장은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하며,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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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 작업중지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폭염특보 발령 등 여름철 폭염·폭우 상황에서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시행된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폭염 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우체국장은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하며,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38도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 단축과 고령자·유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됩니다.

이륜차 배달 업무가 단축되면 집배원은 익일특급, 등기 등 시한성 있는 우편물을 우선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고시 개정안은 폭염에 따른 집배 업무가 정지됐을 때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등의 배달 장애 해소방안도 신설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전사고 건수를 지난해 대비 10% 줄인다는 목표로 전국 50여 개 우체국에 대용량 제빙기를 구비하고 중부권 광역물류센터에 냉방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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