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50대, 피해자는 처벌불원…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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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동거녀 B씨의 딸 C양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C양의 입을 막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고, B씨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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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동거녀 B씨의 딸 C양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C양의 입을 막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고, B씨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 C양 측은 1000만 원을 받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어머니인 B씨와 가족들이 A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눈물을 머금고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하지만 C양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막았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점과 C양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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