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하곤 “배달 못 받았다”…직접 찾아가보니 어떤 일이?

박동민 기자 2024. 6.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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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앱으로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이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한 고객을 직접 만나러 간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음식점 사장으로 소개한 A씨는 지난 19일 저녁 9시경 배달 앱으로 6만원 정도의 음식 주문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배달 앱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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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장, 경찰·배달기시와 찾아가
음식 먹고 있던 아버지와 딸 현장 목격
부녀, 사과 없이 거짓말만 해...“고소할 것”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음식 배달 앱으로 주문한 고객이 음식을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이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한 고객을 직접 만나러 간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음식점 사장으로 소개한 A씨는 지난 19일 저녁 9시경 배달 앱으로 6만원 정도의 음식 주문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요즘 장사가 힘든 시기라 6만원은 큰 금액이어서 기분 좋게 음식을 만들었다”면서 “시간 맞게 배달 기사님도 도착했고 음식을 픽업해 갔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음식 배달을 보내고 기분이 좋아진 A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판매 내역을 자랑했는데, 배달 앱 시스템에는 주문이 취소돼 있었다. A씨가 배달 앱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배달 기사에게 전화한 A씨는 배달 기사가 직접 손님에게 음식을 전달했고 몸에 부착된 카메라에 당시 상황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배달기사에게 음식을 건네 받고 있는 손님.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경찰을 불러 배달 기사와 함께 고객의 집을 찾아갔는데, A씨는 손님이 자신이 보낸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손님은 아버지와 딸이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따져 물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사과도 없이 계속 거짓말을 했다.

동행한 경찰은 A씨에게 “음식값만 받고 끝내라”며 “고객이 미성년자라 ‘혐의없음’이 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주류를 시켰으니 분명히 아버지 아이디로 주문했을 거다”라며 손님들을 사기죄와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참교육 해줘라”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자영업자 힘든데 뭐 하는 짓이냐”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끝까지 가서 처벌받게 해야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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