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장 끊긴 한부모가족에 '자립정착금' 300만원 지원

강승남 기자 2024. 6. 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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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립정착금 1순위 지원 대상은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2인 기준 294만 6000원)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가구당 1회에 한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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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보장이 중지되는 가구다.

시에 따르면 자립정착금 1순위 지원 대상은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되는 경우,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2인 기준 294만 6000원) 이내의 보장 중지되는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다.

'자립정착금'은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가구당 1회에 한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매월 20일까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올해 5월 말 기준 2734가구 6983명이다. 지난해엔 29가구에 87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됐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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