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현황 의무 공개해야… 27일 특금법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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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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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정보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절차·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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