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19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3차 모집

정숭환 기자 2024. 6. 24.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031-8024-356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