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19일까지 ‘골목형 상점가’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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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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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7월 19일까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를 모집한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031-8024-356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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