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구조조정 착수…M&A 규제 완화도 고려
업계 58%, 1분기 고정이하여신 10% 이상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의 합병을 허용하는 등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도 고려하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부실채권)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저축은행이다.
금감원은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4등급 이하가 나오면 금융당국은 인력·조직 운영 개선과 부실 자산 처분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 개시 배경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동시 악화가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저금리 기조 시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취급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PF대출 부실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비율은 10.32%로 전년말 대비 2.59%p 상승했다. 79개 저축은행 46개사(58개사)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0% 이상이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저축은행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이하다.
연체율이 오르면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고 이는 당기순이익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1분기 순손실 1543억원을 냈다.
금융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이자 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 방안으로 눈을 돌렸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선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특정 지역(서울, 인천·경기, 경남, 경북, 전라, 충청)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저축은행 합병도 까다롭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해 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린 수도권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 M&A 활성화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와 함께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해당 규제 완화가 실제 M&A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언제 하락할지 알 수 없으며 당기순이익 흑자 시점도 불투명해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는 업계에서 수년 전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었다”며 “당국에서 아직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썬 저축은행 M&A 의향을 밝힌 곳은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