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실형 비율, 평균보다 10%p 낮아…“접근금지 큰 효과 없다”

오세진 기자 2024. 6.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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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 발간한 '스토킹 범죄의 재판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이 처리한 1심 공판사건 3406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8.7%(638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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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자 자·타해 위협 등 높아
“가해자 재범 가능성 방지 위해 필요”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1주기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스토킹 범죄는 어렵사리 기소되어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보복을 다짐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 전화하지 말라,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 경고 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프’에 게재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감호위탁’ 등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스토킹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 발간한 ‘스토킹 범죄의 재판 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이 처리한 1심 공판사건 3406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8.7%(638건)다. 이는 2전체 1심 형사사건 실형 선고 비율(29.2%, 2022년 기준)보다 10.5%포인트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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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지난달 학술지 ‘안전문화연구’에 실린 ‘잠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판결문 분석’ 논문을 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잠정조치(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가해자들의 경우, 잠정조치 이행 집단보다 분노와 적대감, 집착·편집증적 사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인 생각 등 일방적인 사고, 문제 상황에 대한 자각 부재가 높았고, 그 결과 자·타해 위협이나 스토킹 지속성, 스토킹의 점진적 심각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연구진이 최근 2년간(2022∼2023년) 스토킹 처벌법 위반사건 1심 판결문 453건을 수집해 가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상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315건)과 이행한 사건(138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각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는 분석기법)해 나온 것으로, 일방적인 사고와 문제 상황에 대한 자각 부재가 1 증가할수록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이 1.77배 커지고, 스토킹 재범이 1 증가할수록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은 2.82배 커졌다.

김 변호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유형에 ‘감호위탁’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감호위탁은 현재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폭력적 행동 및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적 접근이 조기에 작동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해자가) 감호위탁기관에서 생활하면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으며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음달 18일이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시행 1주년이 된다. 여성계 안팎에선 이 법에 따라 보호·지원하는 대상자를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로 규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동거인, 친구 등 주변인은 배제된 상태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변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피해자 불안을 가중하고 관계를 위축시킨다”며 “제3자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 포괄해야 친밀한 파트너 간에 벌어지는 스토킹 피해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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