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동산마을 축사건축 두 차례 주민 반대집회…건축주 "적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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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소 축사를 두고 건축주와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동산마을 주민 30여 명은 24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청 정문 앞에서 '축사신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열린 집회에도 참여했던 주민 B 씨는 "축사를 동네 앞에 지어놓으면 바람 불 때마다 악취가 마을로 날아온다. 그렇게 마을이 쑥대밭이 되면 80·90대 노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냐"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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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정절차 검토 위한 자료 요청 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 상안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소 축사를 두고 건축주와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 북구 동산마을 주민 30여 명은 24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청 정문 앞에서 ‘축사신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북구청 앞에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한 주민 A 씨는 “여기 다 마을에서 반세기 이상 살았던 주민들이다. 지금 다들 농사일로 바쁜데 오늘 집회에 온다고 일도 못 하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집회에도 참여했던 주민 B 씨는 “축사를 동네 앞에 지어놓으면 바람 불 때마다 악취가 마을로 날아온다. 그렇게 마을이 쑥대밭이 되면 80·90대 노인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냐”며 호소했다.
이들은 ‘청정지역 그린벨트에 특별법으로 우사허가 웬말이냐’, ‘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 절대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팻말을 들고 1시간 반 동안 자리를 지켰다.
동산마을로부터 290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되는 소 축사는 2020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4월 10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축사 허가 소식을 4년 뒤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사 진행을 막았다. 이에 건축주는 계속되는 업무방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 형사고발에 나섰다.
건축주는 주민들에게 수차례 축사 조성에 대한 설명을 거쳤으며, 행정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중인 상황이다.
주민들은 허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북구청, 북구의회에 감사를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국세청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공사 중지를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북구 측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축사건축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북구청에 축산 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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