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선거법 위반혐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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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을 24일 불러 조사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4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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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을 24일 불러 조사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4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양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이른바 '재산축소 신고'의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당초 7억6182만원으로 표기했어야 했다. 해당 재산은 '불법대출' 논란으로 2020년 구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지목됐다.
배우자의 재산현황도 14억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 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지난 4월10일 총선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아 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안산상록서는 당시 '불법대출 의훅'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안이 높다는 점에 양 의원의 수사를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양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날 늦은 오후께 종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의원의 '불법대출 의혹' 수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이뤄지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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