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등 의사 5명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가한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사 A 씨 등 5명을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 피해 신고를 받고 A 씨와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B 씨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놓고도 "추가 소환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가한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사 A 씨 등 5명을 수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나섰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 피해 신고를 받고 A 씨와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B 씨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반 시민 고발도 경찰에 2건 접수됐다. 2명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집단휴진과 관련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놓고도 "추가 소환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0일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조사를 받았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이혼 소송 영향은
- [매체 밖에서 만나요①] 전도연·황정민→유승호, 연극무대로 향한 ★
- '일단 도망' 음주운전 회피 꼼수…'제2의 김호중' 막으려면
- [오늘의 날씨] 월요일 출근길 빗방울…습도 높고 일부지역 황사
- 與 당권 레이스 시작…용산, 또 판 흔들까
- '어대명'에 '어대한'까지…다시 연출되는 '이재명 vs 한동훈' 구도?
- 현대차·기아·르노 신차 공개되지만…'2024 부산모빌리티쇼' 기대반 우려반
- [강일홍의 클로즈업] '기록의 사나이' 임영웅 겹경사, 팬덤에겐 '자부심'
- [기업의 온도 36.5℃①] 패러다임 대전환, 기로에 선 사회적기업
- '현커' 보는 재미 쏠쏠…'연애남매' 종영 후에도 핫하다[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