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더 많아져…파업만능주의 될 것”

최유경 2024. 6.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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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새로 발의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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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새로 발의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며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양대 노총과 함께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서 다시 발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을 특권화하고,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일·가정양립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존망의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민 경제 건전성을 해칠 것인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며 “노동시장 문제는 노조법 조항 몇 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파업, 투쟁, 실력행사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 6당 의원 87명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히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근로자’의 정의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 겁니다.

또,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현행 노조법 2조 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에는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직접 출석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고용노동부 장·차관 등 4명을 채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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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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