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손목 묶고 감금 폭행 20대 구속 면해

한상봉 2024. 6.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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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의 손목을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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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
서울신문DB

고등학교 동창의 손목을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며 B씨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무릎에는 25㎏짜리 아령을 올려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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