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없이 보톡스 수출업체에 판매한 제약업체·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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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수출업체에 판매한 제약업체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은 A제약사와 수출업체 간의 거래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거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래를 마친 '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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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를 수출업체에 판매한 제약업체와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제약업체와 A제약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국내 수출업체에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수출전용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Botulinum Toxin) 주사제 53만8000개(7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에 주로 쓰이는 의약품으로, 이를 국내에 판매하려면 판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일찍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A사의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국내 판매 행위를 적발해 그 해 12월16일 A사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6개월간의 모든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해당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식약처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A사의 행위를 품질과 안정성,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A제약사와 수출업체 간의 거래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거래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래를 마친 '의약품 판매'에 해당되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제약사가 수출업체에 보톡스 의약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후 수출업체가 수출 상대방이나 수출 가격, 국내 재판매 여부를 제약회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판매가 아닌 (간접)수출 행위로 약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만일 피고인들의 행위가 판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착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의성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미승인 보톡스가 국내에 유통할 우려가 발생했다"며 "다만, 처음부터 국내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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