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찐 고구마가 없어졌다" 상습 허위신고한 60대 즉결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천여건의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천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1천여건의 상습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달라"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기지를 발휘해 문을 열어 추궁 끝에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천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그전에도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하고 그랬는데 계속 신고가 이어지다 보니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로 불붙은 요리예능 열풍…방송가 점령하는 셰프들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아웅산 테러' 마지막 생존자…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일본서 고래고기 4t 여행가방에 나눠 밀수한 50대 집유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아직도 기부 요청하는 까닭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