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아니에요”…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 ‘징역 4년’ 선고에 법정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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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명문대생이 법정에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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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부모에게 형사처벌 협박도…가증스러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명문대생이 법정에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26)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5년간의 정보공개,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양은 13세에 불과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게 한 후 이를 녹음한 것이다. A씨의 녹음 파일엔 B양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성인이라 밝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의 피해 사실을 듣고 찾아온 B양의 부모에게도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B양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A씨는 구속기소된 후에는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법정에 출석한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A씨)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만큼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면서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지탄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라는 말을 반복하다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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