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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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된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총 2400여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고, B 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만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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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발된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총 2400여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고, B 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만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와 B 씨는 서로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 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 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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