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충남 예산서 금은방 털어 달아난 20대 구속

윤신영 기자 2024. 6.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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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이 한밤 중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20분쯤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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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남경찰이 한밤 중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A(2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20분쯤 예산군 예산읍에 위치한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B(20대)씨는 A씨와 친구 관계로 당시 A씨를 본인의 승용차로 범행 장소인 금은방까지 데려다 주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혐의(범행 방조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해 천안시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에 나섰다"며 "시계 일부는 팔았고 일부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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