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인수당 2780명 지급…인당 40만원

고동명 기자 2024. 6.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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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업인수당 1차 대상자로 2780명을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준다.

도는 올해 어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90일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도 어업인수당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2022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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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어업인수당 1차 대상자로 2780명을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어업인수당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준다.

수당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올해 어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90일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도 어업인수당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2022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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