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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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 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건, 총 2400여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선거비용 4건 총 120여만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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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 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건, 총 2400여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선거비용 4건 총 120여만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수당·실비(총 29만 원)를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 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두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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