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野 재추진 노란봉투법에 “독소조항 더 많아 불법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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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새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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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사용인, 지금도 최저임금 이상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새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새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불법 파업을 벌였더라도 기업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못하게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이 장관은 “국회법에 따르겠다”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에 대해서는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를 120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나 외국인 유학생 5000명이 가사·돌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기관이 관리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서울시에서 9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1200명 확대’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시범사업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용부 관리자는 “공급이 부족해 가사사용인이 가사근로자보다는 조금 낮지만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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