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역전세난 심화…공시가 135% 등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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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정 기간 반환보증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대인에 대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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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만료 역전세 대출도 연장해야”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반환보증 심사를 할 때 집값 산정 방식으로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의신청부터 최종 감정평가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지원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대인에 대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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