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은 통화기록 확보가 관건...한동훈 법안 시간 오래 걸려 안돼”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6.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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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표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 주신 것은 저도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한 전 위원장께서 제출하시려고 하는 특검을 통해서는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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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라디오서
“한동훈표 특검, 통화기록 확보 어려워
특검 추천권 제3자가? 본질 흐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표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 주신 것은 저도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한 전 위원장께서 제출하시려고 하는 특검을 통해서는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7월 21일부터 한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통과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라며“통화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 같은 제3자에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저희는 대통령 안보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과 그의 처 통화기록 한달 치만 확보해도 이게 왜 시작됐는지 밝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추천권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활약하신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을 많이 따랐다”며 “당시 윤 대통령께서 특검한 후에 발행한 백서를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당시 여당의 관여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특검의 진정한 결실을 거두기 위한 요건이라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사위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수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증거가 나왔다”며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거부한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탄핵 여론이 더 높아질, 아주 그냥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 대령을 집단수괴항명으로 입건해서 압수수색해 핸드폰을 빼앗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면 2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본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은 민주당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는,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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