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 시작…5개분야서 신청 받아

김동규 기자 2024. 6.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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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가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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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화물차량의 운행 및 화물 이송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가 우수물류기업 인증 모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등 5개 분야에서 각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우수물류기업을 선발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공고시작일로부터 연중 상시로 접수를 받아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절차는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고시된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물류창고기업, 화물자동차운송기업,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며 각 분야별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이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2023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고 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물류창고기업(항만구역)의 경우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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