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국가지원 사업 인센티브 제공받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고취시키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G사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2년 차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3년 만에 직원 30명을 둔 연 매출 15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직원의 발명은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므로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직원과 회사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매번 새롭게 책정하기 어려워 내부 규정이나 사칙을 만들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들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를 해야 하며,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의 발명을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기준에 맞춰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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