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지정 기준 완화

경기=권현수 기자 2024. 6.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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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9일까지 지정희망지역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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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9일까지 지정희망지역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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