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집단 휴진 관련 경찰 수사 받아

조재연 기자 2024. 6.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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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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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강요’ 한양대 의대생 6명 입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대학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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