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윤 대통령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야…다음 달 통화기록 말소”

추재훈 2024. 6.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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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7월 20일부터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통화 기록들이 말소되게 된다.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과 이종섭의 8월 2일 첫 통화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윤석열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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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7월 20일부터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통화 기록들이 말소되게 된다.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과 이종섭의 8월 2일 첫 통화 이후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윤석열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이종섭과의 세 번째 통화를 마친 후 임기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를 끝낸 임기훈은 다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한다”며 “바로 이 통화 직후 유재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과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수사 방침을 정한 주연이었다면, 이시원·임기훈·유재은은 회수 외압을 실행한 조연이었음을 넉넉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그런데 이번 입법청문회에서 이시원과 임기훈은 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 윤석열의 핸드폰에 그날의 총체적 진실이 들어있다”며 “공수처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이시원, 임기훈을 압수수색 하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대통령실 전체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깡통폰’을 낸 검찰단장 김동혁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그 관계자들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보전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그것은 회수와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이라고 발언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신 전 차관의 통화 내용이 ‘사건 회수’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은 처음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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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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