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제기준 반영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신설

이지은 2024. 6.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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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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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통계위 채택 9년 만…범죄행위 따라 5단계 분류
법무·대검·경찰 등 체계 통일 기대…준수 의무는 없어
"범죄 대응 지원 위해 국제적 비교 가능한 기준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이 국제 기준을 반영한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KCCS)는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분류체계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지 9년 만에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범죄통계를 작성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각각 다른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 행위에 따라 5단계로 재분류한 형태로, ICCS가 4단계를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형법이 범죄 정범(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범죄 행위) 외에도 미수, 방조 등 세부내용을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세분류를 만든 게 특징적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재산만 침해 행위 △규제 약문 또는 기타 항정신성 물질 관련 행위 △사기, 기망, 부패 관련 행위 △공공질서, 국가의 권위 및 규제 위반 행위 △공공안전, 국가 보안 위반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 11개 대분류로 분류된다. 그 아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

통계청은 범죄 행위와 관련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통계 생산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범죄분류 신설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범죄 현황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한국범죄분류는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형태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와 국내 범죄명을 매칭할 수 있는 연계표와 분류해설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선 현재 분류 기준대로 작성을 계속되겠으나 이를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이에 맞게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과거 시계열 자료들을 소급하는 과정도 분명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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