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차고 퇴장' 윤정환 감독 2경기 벤치 떠나나? 강원 "규정과 달라" vs 연맹 "감면대상 아냐"

김형중 2024. 6.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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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윤정환 감독이 퇴장 당했다.

강원 구단은 "실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3장 경기 규정 제15조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KFA)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에 의거, IFAB(국제축구평의회) 경기규칙 23/24 제 12조 <파울과 불법행위> 3항 <징계조치-경고> 규정에 따라 윤정환 감독의 경기 종료 후 물병을 찬 행위는 경고로 판단된다"며 연맹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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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닷컴] 김형중 기자 = 강원FC 윤정환 감독이 퇴장 당했다. 김천상무전 종료 직후 벤치에 있던 물병을 찬 것이 화근이었다. 다만, 규정과 다른 판정이 논란이다.

강원은 22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고, 2위였던 순위는 4위로 내려갔다.

윤정환 감독의 퇴장은 경기 종료 직후 나왔다. 종료 휘슬이 불리자 윤정환 감독은 아쉬운 마음에 벤치 쪽으로 걸어오며 앞에 있던 물병을 발로 찼다. 물병은 굴러갔고 이 모습을 대기심이 봤다. 대기심은 박병진 주심에게 알렸고 주심은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강원은 26일 19라운드 FC서울 원정과 30일 20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 원정 경기를 사령탑 없이 치르게 되었다.

강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 구단은 "실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3장 경기 규정 제15조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KFA)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에 의거, IFAB(국제축구평의회) 경기규칙 23/24 제 12조 <파울과 불법행위> 3항 <징계조치-경고> 규정에 따라 윤정환 감독의 경기 종료 후 물병을 찬 행위는 경고로 판단된다"며 연맹에 공문을 보냈다. 실제 규정에는 음료수 병 또는 다른 물체를 던지거나/발로 차는 행위에 대해 경고라고 되어 있다.


또 강원은 "IFAB(국제축구평의회) 경기규칙 23/24 제 12조 <파울과 불법행위> 3항 <징계조치-퇴장>에 따라 윤정환 감독의 행위가 경기장 안으로 물체를 차지 않은 점, 난폭한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참작"해 감면을 요청했다. 규정에는 '고의로 물체를 경기장으로 던지거나/발로 차는 행위'와 '난폭한 행위' 등에 대해 퇴장을 명령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윤정환 감독 찬 물병은 경기장 밖 벤치 옆을 향했고, 난폭한 행위라고 보기도 애매했다.

한편, 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후징계/감면은 플레이에 대한 사후징계/감면이지 항의에 대한 사후징계/감면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지도자나 임원은 사후징계/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연맹은 윤정환 감독 퇴장 조치의 적절 여부를 25일 KFA 심판판정소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심판판정소위원회가 퇴장을 정심으로 판단한다면, 규정과 다른 판정이 정심으로 인정된 이유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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