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자법 위반 총선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김선덕 2024. 6. 24.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총 2400여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다.

또 A씨와 B씨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총 2400여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다.

B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