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처리… '술타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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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합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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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합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음주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해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판사 시절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며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 조치, 법인 도피 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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