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8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국회·정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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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 8곳은 오늘(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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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단체 8곳은 오늘(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입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건의서에서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무리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해당 법 조항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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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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