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 없어”

선경철 2024. 6. 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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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안 도출부터 이행점검,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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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문제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분야에서는 작년 3월 초‘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상생방안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 1차 점검: ’23.6. ~ ’23.8. , 2차 점검: ’23.12. ~ ’24.1.

* 2023. 3. 6.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참고

2024. 4. 23. 배포 보도자료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참고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 사업자,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내용들은 주로 배달앱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차례에 걸친 서면 이행점검은 이행주체인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이행상황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공유하여 점검·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서면 이행점검의 내용 역시 단순히 이행 여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상황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점검하여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 자율규제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세부 이행상황 및 증빙자료가 포함된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 받았으며,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및 대면 회의 등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안 도출부터 이행점검,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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