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반대 재확인…“22대 국회서 독소조항 많아져”

이준희 2024. 6.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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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며 반대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만능 주의를 부를 것"이라며,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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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재추진과 관련해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며 반대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파업만능 주의를 부를 것”이라며, 27일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3조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6당은 지난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특히 야당은 새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의 예외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명시한 2조 4호 라목 규정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과 상생을 위해 대화·타협으로 해결해야한다”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 실력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노동조합법 2·3조를 갖고 소모적 논쟁을 해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입법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장관 등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입법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국회법에 나와있는대로 하겠다”면서 출석할 것을 시사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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