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채상병 특검법’ 통과 임박…여전히 ‘윗선’ 못가는 공수처 수사

이후민 기자 2024. 6.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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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중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두 번째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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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시스

오는 7월 중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두 번째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재검토하면서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주요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축소된 과정의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재검토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고,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두 차례 불러 조사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 미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하거나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다른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각종 발언과 확보한 증거 등을 꼼꼼히 비교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은 청문회에서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21분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 10초간 통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한 거"라고 답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유 관리관과 같은 날 오후 1시 42분쯤 통화했는데, 유 관리관은 청문회에서 해당 통화에 대해 "(임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고 부인해 향후 대질조사 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한으로 밝힌 다음 달 19일(채 상병 순직 1주기)까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입법부의 결정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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