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개정법 적용 피하려 졸속해산"…효력정지 신청

김해인 2024. 6.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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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동조합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르면 해산 시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며 "서사원 해산은 이러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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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기자회견
"폐지 조례안 시행 11월인데 이틀 만에 꼼수 해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동조합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4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근거를 밝혔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설립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6곳, 데이케어센터 2곳, 모두돌봄센터 4곳,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곳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민간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했고, 시가 지난달 22일 최종 승인했다.

노조는 "서사원 조례 폐지는 11월 1일 시행이다. 아직 기존의 조례가 있음에도 서사원은 스스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서사원 해산을 의결한 이사진과 이를 승인한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이 떳떳하지 못한 해산임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르면 해산 시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며 "서사원 해산은 이러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사원 청산 절차 중단 및 해산 무효 선언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돌봄노동자 해고계획 철회 △해산 자체가 무효이므로 희망퇴직 절차 및 노동자 해고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24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졸속해산"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해인 기자

노조는 21일 법원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 법률대리인 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은 해산 시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했는데, 시와 시의회 모두 이를 피하기 위해 졸속 해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에만 이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출연기관 조례도 같은 절차를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나도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은 "서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식 정치쇼'에 이용됐다. 분식 정치쇼는 (분식 회계와) 동일하다. 실제와 다르게 정책을 과장·왜곡하는 그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서사원"이라며 "노동자들은 서사원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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