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학생 접촉한 31년차 교사...法 “형사무죄여도 교육청 징계 정당”

김명진 기자 2024. 6.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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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DB

지적장애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같은 행위가 있었던 자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교육청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교사 A씨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전남교육청 소속 31년 차 교사다. 그는 전남 장흥군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1년 3월 지적장애 2급인 18세 여학생의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요를 두르고 교탁 아래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돌연 “온도 차이를 확인해 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발을 담요 안으로 넣어 피해자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전남교육청은 검찰 강제추행 수사가 시작된 2021년 10월쯤 A씨 직위를 해제했다. 이듬해 4월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A씨는 그러자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 징계였고, 그 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위해제·감봉 기간에 받지 못한 봉급·정근수당 등 3937만원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인 원고의 직위, 담임업무를 수행 중이던 보직과 업무의 성격상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였고 판결 미확정 이유만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2차 가해도 우려됐기에 직위해제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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