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특례시 기준 완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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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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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만 이상, 비수도권 50만 이상 하향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운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재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기준완화법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지정한 도시도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50만 이상 대도시가 부재한 전남과 강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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