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총선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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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총 2천400여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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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9건(총 2천400여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혐의다.
B씨는 선거비용 4건(총 120여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를(총 29만원) 초과 제공한 혐의와 차량 관련 영수증 2건(600만원 추정)을 미구비·미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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