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유지냐 취소냐… 28일 항소심 선고

이한듬 기자 2024. 6.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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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조정을 거쳐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0년 12월29일자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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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영풍 측 조업정지 취소 청구 기각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사진=(안동=뉴스1) 김대벽기자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가 28일 나온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제1행정부)은 영풍이 지난 2022년 6월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영풍이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2년 여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의 점검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조정을 거쳐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0년 12월29일자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풍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업정지 처분이 120일에서 2개월로 감경됐고 물환경관리법 입법목적에 비춰봐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다.

영풍은 곧바로 대구고법에 항소했지만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2022년 11월에서야 첫 변론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24일과 올해 4월 추가 변론을 진행한 이후 지난달 17일 변론을 종결했고 현재 최종 선고만을 앞둔 상황이다.

조업정지가 확정할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관계 당국의 환경·안전 관련 제재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이 지난해 80% 수준에서 올해 1분기 65%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는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제련소가 2개월간 조업을 못하면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단됐던 공장을 재가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영풍은 다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은 지난 2018년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조업정지 10일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17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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