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 불법 낚시' 선주 법정구속(종합)

박상수 기자 2024. 6. 24.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주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으로 1년여간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주 징역 6월, 선장 집행유예
[목포=뉴시스] 불법 낚시어선 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주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으로 1년여간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돼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해 낚시객들을 모집했으며, 낚시객들에게 낚시요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선원으로 위장시켰다.

또 낚시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불법 낚시영업을 하다 검거됐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로 제한되지만 낚시객을 어선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낚시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라면서 “낚시어선은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앞으로도 해경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