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 불법 낚시' 선주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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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주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으로 1년여간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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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해 밖에서 불법 낚시한 선주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주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키는 수법으로 1년여간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돼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해 낚시객들을 모집했으며, 낚시객들에게 낚시요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선원으로 위장시켰다.
또 낚시영업이 제한된 영해 외측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고 불법 낚시영업을 하다 검거됐다.
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영해로 제한되지만 낚시객을 어선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출항할 경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낚시영업 행위는 해경의 해양 치안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 범죄행위"라면서 “낚시어선은 다중 이용선박으로서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앞으로도 해경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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