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통합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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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오는 25일 개정·고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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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오는 25일 개정·고시한다.
고시에는 LMO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생산공정 1등급 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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