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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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유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의 모든 청년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유 거부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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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행정안전부의 자료 공유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 자료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 발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1분기에는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12만 2,521명 가운데 2만 591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행안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는 경기도에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왔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청년소득의 사업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자료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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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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