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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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점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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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삼성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점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특히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또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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