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린다" 모텔 TV 부수고 불 지른 50대 실형

김근우 2024. 6.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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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환청이 들린다며 묵고 있던 모텔 TV를 부수고, 한 달 만에 다른 여관에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 화면을 부수고, 한 달 뒤에는 다른 여관에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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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환청이 들린다며 묵고 있던 모텔 TV를 부수고, 한 달 만에 다른 여관에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하던 시민 생명이 위험했고, 재산피해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지만, A 씨가 감정조절이나 상황 인지에 장애를 겪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한 모텔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TV 화면을 부수고, 한 달 뒤에는 다른 여관에서 커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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